안녕하세요

 

얼마전 디지털기업협회 모임에서 저작권(라이센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사뿐만 아니라 협회 소속기업들도 이미지나 폰트, 소프트웨어등의 라이센스와 저작권때문에

고민이 많은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궁금해 할만한 질문하나.

연예인의 유행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유행어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디지털기업협회 분과모임에서 협회및 당사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드림에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법원은 “원고인 개그맨들은 TV 프로그램인 ‘웃찾사’의 ‘따라와’ 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의 동의 없이 연기자들의 실제 캐릭터를 이용해 ‘따라와’ 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개그맨 정준하는 2004년 "두번 죽이는 거에요."라는 유행어와 캐릭터를 허락 없이 사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휴대폰 콘텐츠 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등 참조).

?

우리가 항상 사용하면서 걱정했던 이미지나 폰트 뿐만이 아니라 유행어에도 이런 저작권이 있다니..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듯 싶네요

솔직히 아무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침해논란이 생긴다면..참 황당할듯 합니다.

요새 아래와 같은 별도의 마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뭐 이래저래하게 본인의 저작권을 사용해라 라는 것인데,

저는 아직 위와 같은 형태의 표시가 된 것은 보지 못한 터라...권유해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근래 클린사이트, 저작권 반침해 캠페인등이 진행중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1. 일단 회사가 가입한 이미지 사이트 등을 사용한다.

2. 의심되면 쓰지말자.

3. 고객사, 외주사에게 확인서를 받아두자

4. 헷갈리면 정보인프라팀에 문의하자(SW, 폰트, 이미지 모두 다)

위의 사항만 지켜진다면, 일단 업무중 저작권관련 문제는 아주아주 최소화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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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진